| 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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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05 | 내용 | 위생용품제조업(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영업신고서 1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 28,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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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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