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위생용품제조업 등 영업신고
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880-5713
작성일 2021-07-05 내용 위생용품제조업(세척제, 헹굼보조제, 기타위생용품)및 위생물수건처리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영업신고서 1부. 2)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위생용품의 제조·가공·소분·위생처리 과정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육수료증 1부(「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28,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위생용품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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