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7 |
|---|---|---|---|
| 작성일 | 2024-03-13 | 내용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 |
| 구비서류 |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여권(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성년후견대상자의 경우 미성년자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피한정후견인(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대리인의 신분증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 수수료 | 600원(면제대상자 관련서류제출)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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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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