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17
작성일 2024-03-13 내용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 신청 시 사용하는 서식
구비서류 - 본인인 경우: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재외국민:여권(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성년후견대상자의 경우 미성년자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피한정후견인(용도가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일 경우) : 한정후견인의 동의서, 한정후견인의 신분증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대리인의 신분증 -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경유(위임장서식활용)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수수료 600원(면제대상자 관련서류제출)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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