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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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12 | 내용 | 인감 신고인이 질병,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 구비서류 | - 인감(변경)신고서 : 서면신고시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나.재외국민:여권[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증, 대한민국여권, 운전면허증(주민번호 기재)] 다.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여권)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 날인 *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 (함께) 방문 | 수수료 | 신고:무료 , 변경:6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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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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