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이용사_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
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880-5712~3
작성일 2024-09-30 내용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을 분실(훼손 포함) 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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