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880-57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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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30 | 내용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면허증을 분실(훼손 포함) 하였거나, 변경사항이 생겼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면허증 원본(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 × 4.5㎝) 1장 또는 전자적 파일 형태의 사진 | 수수료 | 3,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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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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