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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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3 | 내용 | 식품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신고증 원본 1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휴게 및 일반음식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에 한함)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신고증 원본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 수수료 | 소재지변경 : 26,500원, 기타 변경 : 9,3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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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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