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880-7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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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28 | 내용 |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시설 및 영업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 구비서류 | 영업신고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 정관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신고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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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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