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장례식장(영업,변경)신고서
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880-7426
작성일 2024-03-28 내용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항(시설 및 영업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구비서류 영업신고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 정관1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시설사용에 관한 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변경신고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