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8 |
|---|---|---|---|
| 작성일 | 2025-03-12 | 내용 |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1) 훼손 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2)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8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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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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