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248
작성일 2025-03-12 내용 부동산중개업 등록증의 재교부 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인중개사법 제11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1) 훼손 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2) 반명함판(3cm×4cm) 사진 1매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수수료 8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공인중개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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