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48 |
|---|---|---|---|
| 작성일 | 2025-03-12 | 내용 | 법인 및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중개업등록 및 분사무소 설치를 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인중개사법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실무교육수료확인증 사본 3)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반명함판 사진 1매 5) 인장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수수료 : 개인-20,000원, 법인-30,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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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재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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