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식품영업허가신청(식품위생)
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880-5741
작성일 2024-03-06 내용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단란,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4)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6)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7) 건강진단결과서 1부 수수료 28,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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