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신청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12
작성일 2021-01-19 내용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구비서류 1)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2) 신분증 3)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위임의 경우)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음 수수료 각 증명서별 1,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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