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12 |
|---|---|---|---|
| 작성일 | 2021-01-19 | 내용 |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대하여 교부를 신청하는 민원(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구비서류 | 1)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소명자료 제출 2) 신분증 3)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 사본 1부(위임의 경우)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수수료 | 각 증명서별 1,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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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증명서의 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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