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5740~5744 |
|---|---|---|---|
| 작성일 | 2021-07-09 | 내용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상호, 소재지등 허가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영업허가증 원본 1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단란?유흥주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1부 - 전기안전점검 확인서 1부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영업허가증 원본 1부 | 수수료 | 소재지변경 : 26,500원, 기타 변경 : 9,3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