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토지(임야)분할 신청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258
작성일 2022-10-12 내용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1) 신청서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건축과, 도시창생과 수수료 1400원(분할 후 1필지당)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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