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집단급식소설치_운영신고사항변경신고(식품위생)
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880-5740~5744
작성일 2021-07-09 내용 집단급식소의 명칭, 소재지등 신고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원본 1부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휴게?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에 한함) 2) 영업소 소재지 변경 외의 기타 신고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원본 1부 - 신고를 하여야 하는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그 변경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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