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집단급식소설치_운영종료신고(식품위생)
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880-5740~5744
작성일 2021-07-09 내용 집단급식소의 영업을 중단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증 원본 2) 분실사유서 작성(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식품위생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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