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598
작성일 2023-12-05 내용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자동차)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3) 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방문 시 생략가능) 4) 방문자 신분증 5)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미방문 시) 수수료 수입증지(채권가액의 4/1000)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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