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8 |
|---|---|---|---|
| 작성일 | 2023-12-05 | 내용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할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그 목적물(자동차)에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설정등록하는 경우 |
| 구비서류 |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저당권 설정계약서(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방문 시 서명으로 대체가능) 3) 저당권설정자(소유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방문 시 생략가능) 4) 방문자 신분증 5) 위임자 도장 날인된 위임장(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미방문 시) | 수수료 | 수입증지(채권가액의 4/1000)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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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저당권의 설정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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