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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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08 | 내용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를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에게 채무변제를 완료하였을 경우 그 목적물(자동차)에 변제받을 권리를 말소등록하는 경우 |
| 구비서류 | 1) 저당권 말소 신청서 2)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도장 날인)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4) 방문자 신분증 5) 위임장(저당권자 미방문시,도장날인) * 저당권자 본인 방문 시에도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필요 * 공동저당 말소시 해지증서에 차량목록 기재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서류(해지증서 등)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제권판결문 정본을 통하여 말소 가능 | 수수료 | 1대당 1,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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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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