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8 |
|---|---|---|---|
| 작성일 | 2023-12-04 | 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2)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3,4,5번 서류가 없을 시) 3) 제작증(신규로 제작, 조립한 이륜자동차일 경우) 4)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5)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일 경우 수입신고필증, 배출가스인증서, 소음인증서) 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사용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할 때, 자동차 양도증명서도 필요) 7) 방문자 신분증 8) 대리인 경우 위임장(위임인 도장날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비용 : 2,9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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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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