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598
작성일 2023-12-04 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서 2)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분실한 경우를 제외한다) 3) 이륜자동차 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는 제외) 4)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 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5)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6) 방문자 신분증 7)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없음(배기량이 125cc이상일 경우 등록세 15,000원 납부)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사용 폐지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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