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593
작성일 2021-10-06 내용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보유한 조종사가 10년마다(65세이상 5년) 정기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민원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1장 3.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에 한정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수수료 2,5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건설기계관리법 제 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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