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파양신고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4229
작성일 2024-06-04 내용 입양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가 그 신고사항을 양가의 합의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6조) 1) 신분증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나. 제출처 : 구청 민원여권과(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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