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29 |
|---|---|---|---|
| 작성일 | 2024-06-04 | 내용 | 입양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었다가 그 신고사항을 양가의 합의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6조) 1) 신분증 2)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나. 제출처 : 구청 민원여권과(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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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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