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032-880-4229 |
|---|---|---|---|
| 작성일 | 2025-09-22 | 내용 | 개명하고자 민원인이 가정법원의 개명허가를 받아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1) 신분증 2) 개명허가 결정문 1부 ※ 대리인 출석시 : 개명인 본인의 신분증 및 개명한 이름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나. 제출처 : 구청 민원여권과(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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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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