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식품위생)
부서 위생과 전화번호 032-880-5740
작성일 2021-07-12 내용 집단급식소를 설치 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한함) 4)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동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화시설의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에 한함) 5)건강진단결과서 1부 수수료 28,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신규로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2항(기존 집단급식소를 다시 운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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