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880-4236,4237,4239,4241
작성일 2022-10-12 내용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이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구비서류 가. 이의신청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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