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880-4236,4237,4239,4241 |
|---|---|---|---|
| 작성일 | 2022-10-12 | 내용 |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이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 |
| 구비서류 | 가. 이의신청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나. 이의신청 관련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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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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