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37 |
|---|---|---|---|
| 작성일 | 2024-03-11 | 내용 |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는 것임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1) 관계증빙서류등 또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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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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