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발부담금고지 전 심사청구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237
작성일 2024-03-11 내용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과 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납부의무자는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심사청구하는 것임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1) 관계증빙서류등 또는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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