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4258 |
|---|---|---|---|
| 작성일 | 2022-10-12 | 내용 | 최소한도 미만의 대지면적을 분할할 때 허가를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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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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