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신청
부서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880-4258
작성일 2022-10-12 내용 최소한도 미만의 대지면적을 분할할 때 허가를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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