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토지정보과 | 전화번호 | 032-880-7494 |
|---|---|---|---|
| 작성일 | 2022-10-12 | 내용 | 기 설치되어 있는 지적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1) 지적측량기준점 위치 약도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다. 경유?협의기관 : 없음 | 수수료 | 지적측량기준점 유형에 따라 금액차이 발생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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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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