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여권발급신청(신규, 재발급)
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032-880-7383
작성일 2025-09-19 내용 여권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대상이 아닌 자(여권법 제12조)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1부(구청 비치 또는 칼라 출력)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여권용 사진 2매 ④ 직전 여권(유효기간 남아 있는 경우 必) ⑤ 법정대리인동의서(미성년자의 경우) 수수료 유효기간에 따라 수수료 상이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여권용 사진 규정> ●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 ● 흰색 바탕의 무배경 사진 ● 색안경과 모자 착용 금지 ● 가로 3.5cm x 4.5cm ● 머리(정수리부터 턱 끝) 길이 3.2cm~3.6cm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여권법, 여권법시행령, 여권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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