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595 |
|---|---|---|---|
| 작성일 | 2025-09-19 | 내용 | 자동차(신조차, 수입차, 부활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2) 양수인 보험가입(전산확인) 3) 세금계산서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5)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6)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변경신고서(사업용자동차의 경우)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 8)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부활등록) - 신규검사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소유권 변경시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 가진 3자가 있을 경우 권리관계해소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확정판결등본(자동차등록규칙 27조3항) 9)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0) 신분증 |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비용(규격별 다름)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