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신규등록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595
작성일 2025-09-19 내용 자동차(신조차, 수입차, 부활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 2) 양수인 보험가입(전산확인) 3) 세금계산서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경우) 5)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최대적재량 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6) 여객,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변경신고서(사업용자동차의 경우) 7)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의 경우) 8)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경우(부활등록) - 신규검사증명서,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소유권 변경시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 가진 3자가 있을 경우 권리관계해소됨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확정판결등본(자동차등록규칙 27조3항) 9)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10) 신분증 수수료 수입증지 2,000원,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비용(규격별 다름)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제8조(신규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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