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317,4524,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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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3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서류 |
| 구비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 3,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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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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