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주선사업)상속신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317,4524,4522
작성일 2021-10-13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상속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서류
구비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의 동의서 1부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3,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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