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591 |
|---|---|---|---|
| 작성일 | 2023-12-01 | 내용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 증여, 상속, 촉탁, 기타) 법정 기한 내 이전등록신청 |
| 구비서류 | 1) 이전등록 신청서 2) 등록원인에 따른 구비서류 ①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②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규칙 33조 1항 2 참고 ③ 증여증서(증여의 경우) ④ 매각결정서(강제 처리되어 매각된 경우) 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와 상속포기동의서(상속의 경우) ⑥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3) 자동차 등록증 4) 양수인이 보험 미리 가입(전산확인) 5)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 특수자동차) 6)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도장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 수수료 | 수입증지(인천시:1,000원/타시도:1500원), 수입인지(3,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