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이전등록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591
작성일 2023-12-01 내용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매매, 증여, 상속, 촉탁, 기타) 법정 기한 내 이전등록신청
구비서류 1) 이전등록 신청서 2) 등록원인에 따른 구비서류 ①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의 경우) ② 양도인의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자동차등록규칙 33조 1항 2 참고 ③ 증여증서(증여의 경우) ④ 매각결정서(강제 처리되어 매각된 경우) ⑤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와 상속포기동의서(상속의 경우) ⑥ 확정판결등본(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경우) 3) 자동차 등록증 4) 양수인이 보험 미리 가입(전산확인) 5)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필증(최대 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 특수자동차) 6)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 할수 있는 신분증명서 및 도장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도장) 수수료 수입증지(인천시:1,000원/타시도:1500원), 수입인지(3,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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