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596(수출말소:880-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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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10-11 | 내용 |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차령초과,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 수출, 확정판결, 도난, 교육,시험, 연구목적, 기타 시, 도지사가 자동차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기본서류 ①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폐차업자가 인수한 경우 제외) ③자동차번호판 2개(폐차업자가 인수한 경우 제외) ④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방문인 신분증) ⑤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표 방문시 신분증으로 갈음), 대리인신분증 ⑥사업계획변경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2. 추가서류 ①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 ②수출말소: 차주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INVOICE,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수출업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출업체가 법인인 경우)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③차령초과말소: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④반품말소: 자동차 회수 증명서(법인 인감 날인), 제작사 법인 인감증명서 ⑤도난말소: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⑥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 등의 사고로 인한 말소: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⑦연구, 시험 사용 목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⑧멸실말소: 멸실사실 인정서 | 수수료 | 1,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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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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