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말소등록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596(수출말소:880-4594)
작성일 2022-10-11 내용 등록된 자동차를 폐차, 제작 판매자에게 반품, 차령초과, 여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 천재지변, 교통사고 또는 화재, 수출, 확정판결, 도난, 교육,시험, 연구목적, 기타 시, 도지사가 자동차 멸실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기본서류 ①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②자동차등록증(폐차업자가 인수한 경우 제외) ③자동차번호판 2개(폐차업자가 인수한 경우 제외) ④신분증(대리인 방문시 소유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방문인 신분증) ⑤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대표 방문시 신분증으로 갈음), 대리인신분증 ⑥사업계획변경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2. 추가서류 ①폐차말소: 폐차인수증명서 ②수출말소: 차주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INVOICE,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수출업체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대표자 신분증 사본, (수출업체가 법인인 경우)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③차령초과말소: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 발행) ④반품말소: 자동차 회수 증명서(법인 인감 날인), 제작사 법인 인감증명서 ⑤도난말소: 경찰서장이 발행한 도난신고확인서 ⑥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폭파, 매몰 등의 사고로 인한 말소: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이 발행한 사고 사실 증명 서류 ⑦연구, 시험 사용 목적: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⑧멸실말소: 멸실사실 인정서 수수료 1,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말소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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