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_등록) 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521
작성일 2021-10-12 내용 전세버스 및 택시 운송사업자의 사업 변경시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등록)신청서 2) 신·구 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또는 도면 3)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 영업소,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기타 운송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송능력을 기재한 서류 ※ 수수료 1) 증 차 : 기본 5,000원 2) 운행시간 : 1,400원 3) 차량1대당 : 2,000원 추가 4) 기 타 : 2,000원 수수료 구비서류에 작성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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