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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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04 | 내용 |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통해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단체 대표자변경 등) - 개인소유자의 사용본거지는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변경됨 |
| 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변경등록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단체의 경우 : 직인증명서, 고유번호증, 사실증명(세무서발행)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분실재발급인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장직인) 4)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귀화로 인한 변경등록인 경우)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도장(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5) 신분증 | 수수료 | 1,3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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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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