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변경등록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594
작성일 2023-12-04 내용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통해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법인은 명칭), 단체 대표자변경 등) - 개인소유자의 사용본거지는 전입신고 시 자동으로 변경됨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변경등록사유(변경내역)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말소포함) -단체의 경우 : 직인증명서, 고유번호증, 사실증명(세무서발행) 3) 자동차 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분실재발급인 경우 : 분실신고접수증(경찰서장직인) 4)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귀화로 인한 변경등록인 경우) 4)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 도장(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5) 신분증 수수료 1,3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