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597 |
|---|---|---|---|
| 작성일 | 2023-12-04 | 내용 | 분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기재란 부족으로 재교부 |
| 구비서류 | [개인차량] 1. 본인 방문시 -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법인차량] 1. 대표자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2.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방문자 신분증 | 수수료 | 7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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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자동차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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