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등록증재교부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597
작성일 2023-12-04 내용 분실, 훼손, 등록증에 변경사항기재란 부족으로 재교부
구비서류 [개인차량] 1. 본인 방문시 - 신분증 2.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차주 도장 날인), 차주 신분증, 방문자 신분증 [법인차량] 1. 대표자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2.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방문자 신분증 수수료 7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자동차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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