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임시운행허가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595
작성일 2025-09-19 내용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번호판은 허가목적 및 기간 범위에서 발급한다.
구비서류 1)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인 경우), 제작증(신조차인 경우) 2)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3) 신분증 4)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수수료 1,8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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