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595 |
|---|---|---|---|
| 작성일 | 2025-09-19 | 내용 |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임시운행번호판은 허가목적 및 기간 범위에서 발급한다. |
| 구비서류 | 1)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인 경우),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인 경우), 제작증(신조차인 경우) 2)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3) 신분증 4)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 수수료 | 1,8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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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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