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 저당권 변경/이전 등록 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598
작성일 2023-12-08 내용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채무자 등 기타 저당권 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구비서류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설정자(차량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바뀔 경우> 1) 저당권 변경신청서 1부 2)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저당권자, 설정자 및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위임장(저당권자, 설정자 및 채무자 미방문시) *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방문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불요 (신분증 확인 및 계약서상 서명으로 갈음함) * 비용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자가 바뀔 경우> 1) 저당권 이전신청서 1부 2) 저당권 이전계약서 1부(저당권자, 설정자 및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3) 신·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위임장(저당권자, 설정자 및 채무자 미방문시) *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방문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불요 (신분증 확인 및 계약서상 서명으로 갈음함) * 비용 : 수입증지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15,000원 ※ 공통사항 : 신분증 지참 수수료 구비서류 참고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저당권 변경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저당권 이전등록)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