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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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08 | 내용 | 이미 설정된 저당권자, 채무자 등 기타 저당권 등록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
| 구비서류 | <저당권 변경등록 - 저당권설정자(차량소유자) 또는 채무자가 바뀔 경우> 1) 저당권 변경신청서 1부 2) 저당권 변경계약서 1부(저당권자, 설정자 및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3)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위임장(저당권자, 설정자 및 채무자 미방문시) *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방문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불요 (신분증 확인 및 계약서상 서명으로 갈음함) * 비용 :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저당권 이전등록 - 저당권자가 바뀔 경우> 1) 저당권 이전신청서 1부 2) 저당권 이전계약서 1부(저당권자, 설정자 및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3) 신·구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5) 위임장(저당권자, 설정자 및 채무자 미방문시) * 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 방문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불요 (신분증 확인 및 계약서상 서명으로 갈음함) * 비용 : 수입증지 채권가액의 4/1000, 등록세 15,000원 ※ 공통사항 : 신분증 지참 | 수수료 | 구비서류 참고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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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4조(저당권 변경등록)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5조(저당권 이전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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