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598
작성일 2023-12-04 내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1)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1부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함) 2) 방문자(소유자) 신분증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인의 도장 날인)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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