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8 |
|---|---|---|---|
| 작성일 | 2023-12-04 | 내용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
| 구비서류 | 1) 이륜차 사용신고필증 1부 (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함) 2) 방문자(소유자) 신분증 3)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인의 도장 날인)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필요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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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사용신고필증의 재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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