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98 |
|---|---|---|---|
| 작성일 | 2023-12-04 | 내용 | 이륜자동차에 대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구비서류 | 1)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2)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분실한 경우는 분실사유서 제출로 갈음) 3)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 변경 시-자동차양도증명서) 4) 양도인 신분증 사본(소유권 변경 시) 5) 방문자 신분증 6)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위임인 도장 날인)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7) 이륜자동차 번호판(번호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납, 분실 시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분실신고 접수증 첨부-이륜자동차 번호 기재) 8) 수입인지(소유권 변경 시) | 수수료 | 수입인지 3,000원, 번호판 2,9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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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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