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체육생활과 | 전화번호 | 880-4707 |
|---|---|---|---|
| 작성일 | 2024-03-20 | 내용 |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고무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신규 등록 |
| 구비서류 | 1. 안전검사증(사본) 2.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 제조증명서, 수입신고필증, 매매계약서 등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 (앞면, 뒷면, 오른쪽면, 왼쪽면의 사진 각 1장) 4. 보험가입증명서(사본) 5. 공유자가 있는 경우 지분비율이 기재된 증명서류 6. 소유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 1,500원 [등록번호판:13,500원 별도]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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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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