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317,4524, 4522
작성일 2022-02-07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 ① 기존 법인의 경우 - 임원이 법 제4조제1항의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② 법인설립의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을 것),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명부,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 또는 사원 모집계획서 각 1부 ③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외) 4)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사본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만 해당) 수수료 증지 3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ㆍ제28조 및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ㆍ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가능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맑음 27℃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 미추홀구
  • 민원안내
  • 정보공개
  • 소통참여
  • 분야별정보
퀵메뉴 열기
민원안내 직원찾기 자주찾는메뉴 청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