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880-4364 |
|---|---|---|---|
| 작성일 | 2021-09-30 | 내용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판매하거나(일부품목) 재활용시설에 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폐기물처리 신고서 2.폐기물처리 신고대상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3.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4.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5.재활용시설 설치 명세서 6.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보관시설이나 보관용기의 설치명세서 7.재활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8.신고증명서(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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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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