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32-880-4364 |
|---|---|---|---|
| 작성일 | 2023-10-23 | 내용 |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8) 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의 경우)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 수수료 |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