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폐기물처리업허가(변경)신청
부서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880-4364
작성일 2023-10-23 내용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 4)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계획서 7)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8) 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의 경우) 9)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10)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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