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32-880-4803
작성일 2022-10-04 내용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
구비서류 1) 기계식주차장치 정기(사용)검사필증 2)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변경전, 변경후 3) 주차장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인근)설치계획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주차장법 제19조의13,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1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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