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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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12-04 | 내용 | 자동차 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자동차매매업 ① 신청서(법정서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③ 사업계획서(자금 및 종사원 확보)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토지 및 건물주의 인감증명서 첨부) ⑤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자동차정비업 ① 신청서(법정서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③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토지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첨부) ④ 사업계획서(자금 및 종사원 확보 등) ⑤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⑥ 시설일람표 및 예정배치도 ⑦ 시설기준 장비(사진 포함) ⑧ 기계.기구 정밀도 검사서 사본 ⑨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사본(행정목적 또는 외부에 알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⑩ 정비요원의 자격증(사본), 취업승낙서, 3년이상의 경력증명서 또는 정비책임자 선임사실 증명서(산업기사 이상 제외) ⑪ 부동액 및 폐기물 위탁처리시 : 폐기물처리계약서(확인서) ⑫ 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신고필증 * 대기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기타수질오염원신고필증 (3) 자동차폐차업 ① 신청서(법정서식) ②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및 종사원 확보) ③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포함) ④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수수료 | 20,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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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시행규칙 제1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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