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양도ㆍ양수합병 신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531
작성일 2024-09-25 내용 자동차관리사업신고 사무(양도ㆍ양수ㆍ합병)
구비서류 (1) 자동차매매업 ① 신고서(법정서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③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④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확인서(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⑤ 사업계획서(자금 및 종사원 확보)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토지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첨부) ⑦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자동차정비업 ① 신고서(법정서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③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원본) ④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확인서 또는 계약서(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⑤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토지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첨부) ⑥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자동차폐차업 ① 신청서(법정서식) ② 사업계획서 (자금 및 종사원 확보) ③ 임대차계약서 ④ 토지 및 건물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포함) ⑤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수수료 12,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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