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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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25 |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신고 사무(양도ㆍ양수ㆍ합병) |
| 구비서류 | (1) 자동차매매업 ① 신고서(법정서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③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④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확인서(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⑤ 사업계획서(자금 및 종사원 확보)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토지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첨부) ⑦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2) 자동차정비업 ① 신고서(법정서식)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 ③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원본) ④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확인서 또는 계약서(양도인 인감증명서 첨부) ⑤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토지 및 건물주 인감증명서 첨부) ⑥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자동차폐차업 ① 신청서(법정서식) ② 사업계획서 (자금 및 종사원 확보) ③ 임대차계약서 ④ 토지 및 건물사용승락서 (인감증명서 포함) ⑤ 사업장의 위치도 및 평면도 | 수수료 | 12,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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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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