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531 |
|---|---|---|---|
| 작성일 | 2022-10-08 | 내용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ㆍ폐업ㆍ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 구비서류 | 1. 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함) | 수수료 | 없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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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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