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자동차관리사업(휴업_폐업_재개업)신고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531
작성일 2022-10-08 내용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폐차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휴업ㆍ폐업ㆍ재개업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 1. 신고서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폐업인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자동차관리법 제55조 및 시행규칙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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