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032-880-4317
작성일 2024-03-20 내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에 필요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적법하게 설치한 후, 차고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이를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1부 수수료 6,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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