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032-880-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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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3-20 |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에 필요한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차고지를 적법하게 설치한 후, 차고지 소재지 관할 관청에 이를 확인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사무임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 1부 | 수수료 | 6,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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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41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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