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317,4524,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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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7 | 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및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기본 14000원, (총 차량대수-1)x2,000원 추가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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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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