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신청
부서 자동차관리과 전화번호 880-4317,4524,4522
작성일 2022-02-07 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별·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기재한 서류 1부 3) 차고지설치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 양도증명서 및 자동차제작증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임시허가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수수료 기본 14000원, (총 차량대수-1)x2,000원 추가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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