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 880-4317,4524,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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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2-07 | 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허가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 구비서류 |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허가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 나. 제출처 : 구청 종합민원실 | 수수료 | 2000원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 위치 | ||
| 발급 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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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41조 및 제41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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