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서식)

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
부서 미디어홍보실 전화번호 032-880-4094
작성일 2022-10-11 내용 정보·전자간행물 및 기타간행물사업의 신고
구비서류 1) 신고서 1부 2)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각 1부 3)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4)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1부 5)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 1부 6) 발행소 건물 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개인,단체인 경우) 1부 7) 외국인 출자시 입증서류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 위치
발급 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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